물권법의 관점에서 본 NFT거래

최근 NFT에 관한 기사가 자주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다. NFT가 고가로 거래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것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오늘은 그에 관한 비교적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Juliet M. Moringiello & Christopher K. Odinet, The Property Law of Tokens, Florida Law Review (Forthcoming 2022). 저자들은 모두 미국의 로스쿨 교수로 분야가 달라서인지 이제껏 논문을 통해서도 접한 적이 없는 분들이다.

논문에서는 흔히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적 논점들을 다룬다. ①NFT의 구매자는 무엇을 취득하는 것인가?; ②NFT가 기초자산과 연관이 있다면 실제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가?; ③NFT는 현행 법상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문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은 토큰化(tokenization)현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유가증권, 선하증권 등과 같이 법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토큰화의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NFT거래를 살펴본다.

II장에서는 토큰화의 개념구조를 검토하고 NFT에 대한 규범적인 비판을 시도한다. 무엇보다도 저자들은 NFT가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물권법적 권리를 표창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NFT와 기초자산과의 법적 연결(tethering)이 부존재하므로 NFT는 실제로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러한 법적 연결에 대한 실정법의 토대가 존재하는 유가증권 등의 역사적인 토큰과 그러한 실정법적 근거가 없는 NFT가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물권적인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배타성(rivalrousness)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실제 체결되는 계약상으로 보면 NFT는 배타성을 결여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NFT가 물권법이론상으로도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III장은 먼저 NFT의 매매와 담보거래에서 기존 법원칙상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에 NFT시장에 만연한 부실표시를 통제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당국이 나설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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