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의 열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주주들이 원하는 회사의 변화(collectively-preferred corporate changes)를 모두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의 과소시도”(under-intiation of corporate changes)의 문제를 회사가 시도지원금(initiation payment)을 지급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신선한 제안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Scott Hirst, Initiation Payments, 48 J. Corp. L. 719 (2023)(이 논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SSRN에서 구할 수 없었다). 저자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보스턴대 로스쿨 교수이다(예컨대 2021.10.18.자).
논문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①과소시도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②과소시도현상을 해결하는 해법으로서의 시도지원금. 저자는 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지적한다. ②의 시도지원금은 주주의 시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소시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도지원금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촉진할 회사의 변화를 특정하는 문제와 ⓑ지원금의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와 관련하여 저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범위를 획정할 것을 주장한다. ⓑ와 관련해서는 주주의 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른 금액을 제시한다. 예컨대 주주제안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성공 시 1만달러를 지급하고 위임장권유와 관련해서는 그 시도의 성과에 상응하여 20만달러에서 75만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저자는 시도지원금은 구태여 법령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주제안이나 부속정관개정과 같은 사적조정(private ordering)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주주들이 원하는 회사의 변화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제로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저자는 투자자이익에 반하는 변화가 지원금으로 인하여 촉진될 위험에 대해서도 검토한 후 그러한 위험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