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과 사적자치

ESG에 관한 논의의 여파가 주주제안권에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은 주주제안권을 둘러 미국에서의 최신 논의를 소개한다. Mohsen Manesh, The Corporate Contract and the Private Ordering of Shareholder Proposals (2024). 전에 소개한 바 있는(2021.9.17.자) 저자는 Oregon대 로스쿨 교수로 앞의 논문에서는 정관자치와 내부관계원칙(internal affairs doctrine)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주주제안권의 문제를 정관자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주주제안권에 관한 SEC 규칙 14a-8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규칙에 따르면 회사는 일정한 배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의 제안을 주주에게 송부하는 위임장서류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일상업무사유”(ordinary business exclusion)는 주주총회에서 논의하기에 적절치 않은 일상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나 경영진에 맡긴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SEC는 종래 이 배제사유를 회사의 사업과 “충분한 관련”(sufficient nexus)이 없는 정치, 사회, 환경적 쟁점에 관한 주주제안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런데 2021년 11월 Biden행정부의 SEC는 이런 해석을 번복하고 주주제안이 “폭넓은 사회적 영향”(broad societal impact)이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상업무사유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 후 ESP관련 제안이 폭증하여 전통적인 지배구조관련제안들을 수적으로 압도하게 되었다.

III장에서는 주주제안권을 정관(부속정관 포함)에 의한 사적자치로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저자는 먼저 사적자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의결권에 대한 제한과 주주제안권에 대한 제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후 그러한 제한의 내용을 주주적격과 배제사유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IV장에서는 제안권을 제한하는 정관규정이 델라웨어주 회사법상으로는 물론이고 연방증권법상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V장에서 저자는 이러한 주주제안권에 대한 사적자치가 개별 회사와 일반 정책에 대해서 갖는 함의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①저자는 먼저 정관에 의한 제한이 허용된다고 해도 개별회사로서는 투자자, SEC, 의회 등의 반발을 우려해서 이용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②정관에 의한 제한을 도입하면 그에 대한 다툼은 결국 법원에서 해결될 것이므로 SEC의 no-action절차에서와 같은 자의적인 해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주주제안권에 대한 사적자치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주주의 참여, ESG, 이해관계자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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