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상의 내부자거래

지난 1월 EU와 미국의 내부자거래를 비교하는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0.자). 그 논문은 짧은 지면에 미국의 규제를 조망할 뿐 아니라 초점이 외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맞춰 작성된 것이라 EU규제의 전모를 이해하는데는 불충분했다. 오늘은 EU의 내부자거래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Insider Trading in European Law – from financial instruments to crypto-assets (2024). 전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논문도 독일학자가 집필한 것으로 내부자거래에 대한 Handbook(Bainbridge, Research Handbook on Insider Trading, 2nd Edition, 2024)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번 논문은 전에 소개한 논문보다 분량도 크고 다루는 범위도 넓어서 금융상품과 가상자산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EU의 규제전반을 이해하는데는 더 적합하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11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장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시장남용규정(Market Abuse Regulation: MAR)과 형사처벌에 관한 시장남용지침(CS-MAD) 등 EU규제의 法源을 간단히 언급한다. II장에서는 규제의 정책목표를 살펴본다. 저자는 신인의무를 토대로 삼고 있는 미국의 규제와 대조적으로 EU에서는 시장의 효율과 아울러 정보접근에서의 평등과 공정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III장에서는 효율과 평등한 접근에서 출발한 EU의 규제는 미국에서와는 달리 내부자거래의 금지와 아울러 공시의무도 부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만을 규제하고 손해배상은 회원국에 맡기고 있다.

IV장에서는 내부자거래의 대상인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그 핵심에 속하는 양도가능증권(transferable securities)의 개요를 소개한다. V장에서는 내부자거래의 구성요소인 내부정보의 정의를 특히 정보의 명확성(precision)과 가격관련성(significant price effet)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VI장에서는 내부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저자는 EU법은 내부정보를 보유하는 자가 내부정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내부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미국법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간주되는 1차적 내부자와 그렇지 않은 2차적 내부자에 대해서 설명한다. 후자에는 회사와 무관하지만 우연히 내부정보를 취득한 자가 모두 포함된다. VII장에서는 내부자거래를 거래와 정보제공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VIII장은 불법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다. IX장에서는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공시의무위반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한다. X장에서는 EU시장에서의 상장유치를 위하여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끝으로 XI장은 디지털자산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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