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직접소송과 대표소송의 구분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판결

이사를 비롯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회사재산이 감소한 경우 주주가 주식가치 하락으로 입는 손해를 간접손해 내지는 반사적손해(reflective loss)라고 한다. 회사대신 주주가 간접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도 이 문제에 관해서 몇 차례 글을 쓴 적이 있다. 2년 전에 올린 포스트(2021.12.11.자)에서는 주주의 직접소송을 부정하는 쪽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Brookfield […]

증권시장의 발전과 법의 역할 – 영국의 역사적 경험

얼마 전 런던증권거래소의 쇠퇴와 그 원인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6.20.자). 그 논문의 저자들이 최근 다시 영국 자본시장과 법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Law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in the UK Over Time: An Uneasy Match (2023)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영국은 […]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종합적 고찰

그간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다룬 바 있다(가장 최근의 예로 2023.4.29.자). 앞의 포스트들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크고 작은 논점들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그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Fisch & Steven Davidoff Solomon, Dual Class Stock, in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2d ed. forthcoming) 이 논문은 권위있는 저자들이 Oxford Handbook에 게재하기 위하여 […]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우리 학설과 판례가 주주평등원칙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왔다(김건식 외, 회사법 7판(2023) 259면).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투자자 사전동의권에 관한 판결(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은 이와는 달리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마침 오늘 법무법인 지평에서 이 판결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내놓았기에 소개한다.

독일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주주제안권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자기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삼은 예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지평 변호사의 신문칼럼이 유익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독일의 간략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as […]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혁논의

일본에는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학문활동이 훨씬 왕성한 실무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니시무라아사히 로펌의 타케이 카즈히로(武井一浩) 변호사를 꼽아야겠지만 같은 로펌의 오오타 요오(太田洋) 변호사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저술은 학자들에 비하면 이론적인 깊이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현실적합성의 면에서는 한발 더 앞선 느낌이 있다. 오늘은 상사법무 최근호에 실린 오오타 변호사의 글을 소개한다. 太田洋, “大量保有報告規制の改革に向けて ─「日本版ウルフ・パック」の問題を切り口として─”, 商事法務 2325호(2023.4.25.) 21-36면. 이 글은 일본의 […]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의 연장

지난 4월27일 복수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하여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찬반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문헌이 존재하고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커버한 적이 있다(예컨대 2020.3.17.자, 2020.5.14.자). 개정안에서 […]

회사집단의 회사법

브라질의 Pargendler교수는 이미 이 블로그의 단골출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활약은 다방면에 걸치지만 특히 회사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가 괄목할만하다. 그에 관한 일부 논문들은 이미 이곳에서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0.5.27.자, 2022.1.29.자). 오늘은 회사의 법인격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의 최신작을 소개한다. Mariana Pargendler, The New Corporate Law of Corporate Groups(2023) 이번 글은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와 회사민주주의

지난 2월4일 포스트에서 기관투자자가 실질적 보유자의 의사를 의결권행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pass-through와 client-directed voting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FISCH & JEFF SCHWARTZ, Corporate Democracy and the Intermediary Voting Dilemma, FORTHCOMING TEXAS LAW REVIEW 2023 Fisch교수는 이미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 펜실베니아대학 교수이고 […]

주주로서의 근로자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인 교수 초년병 시절 상장협이 발주한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성과는 짤막한 보고서(안문택/이철송/김건식, 종업원지주제도 개선방안(1988))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종업원지주제에는 항상 관심이 쏠린다. 최근에는 스톡옵션이나 퇴직연금 등에 관한 논의는 남아 있지만 정작 종업원지주제는 거의 논의대상에서 사라져버린 감이 있다. 오늘은 근로자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의 문제를 논한 최근 문헌을 소개한다. David H. […]

© 2024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