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델라웨어형평법원판결

이사회권한을 제약하는 효과를 갖는 주주간계약에 대해서는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2021.4.7.자, 2020.3.7.자). 지난 2월 델라웨어형평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West Palm Beach Firefighters’ Pension Fund v. Moelis & Company, C.A. No. 2023-0309-JTL (Del. Ch. Feb. 23, 2024)).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132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이라 Milbank로펌의 블로그에 업로드된 포스트를 토대로 소개한다. Delaware Court of Chancery Rejects Validity of “New Wave” Stockholder Agreement Terms that Constrain Traditional Board Authority (Feb. 26, 2024)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Moelis는 자신이 설립한 투자은행의 CEO이자 이사회의장이다. 투자은행의 기업공개 전날 투자은행은 Moelis와 그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한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주주간약정을 체결하였다. ①예산채택으로부터 회사청산에 이르는 18종의 이사회결정에 대한 사전승인권; ②이사회가 Moelis가 지명한 후보를 지명하고 회사주주들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권유하며 공석을 Moelis가 지명한 후보로 채울 수 있도록 함; ③이사회가 모든 이사회위원회의 과반수를 Moelis가 지명한 후보로 구성하도록 함. 2023년 한 주주가 이들 약정이 델라웨어주회사법 141(a)조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회사의 업무는 . . . 본법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형평법원은 원고가 문제 삼은 약정이 회사의 내부지배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41(a)조의 적용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법원은 그 약정이 내부업무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Abercrombie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배구조에 관한 약정이 경영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이사의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배제하는 효과를 갖거나 경영정책사항에 대한 이사의 결정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141(a)조를 위반한다.” 법원은 문제된 약정의 대부분 조항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①은 이사들의 경영권이 Moelis가 승인하는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며 ②와 ③은 이사회와 회사의 결정을 부당하게 강요한다는 점에서 141(a)조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방론으로 이사회가 자유롭게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사지명권을 가진 일종의 “황금주” 같은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방론을 근거로 Milbank의 포스트에서는 일부 주주에게 지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 대신 정관이나 우선주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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