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GameStop)이란 게임판매업체 주식을 둘러싼 개미투자자들과 헤지펀드 사이의 공방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널리 논의된 바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게임스톱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이미 몇 차례 소개하였다(2021.130.자, 2021.3.8.자). 최근 그 사태와 연관된 논점에 대해서 독일법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Andreas Martin Fleckner, Revolution an den Börsen? ZHR188(2024) 395–459. 저자는 베를린대학 교수이다.
저자가 게임스톱사태에서 주목한 것은 개미투자자들의 “공동의 주식매집”(koordinierter Erwerb)이다. 이러한 주식매집에 대해서는 소액투자자에 의한 혁명으로 보는 시각과 시세조종이란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II장). 저자는 먼저 이 문제를 세 가지 각도에서 검토한다. ①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III장), ②거래소의 거래중단조치의 허용여부(IV장), ③Robinhood와 같은 증권회사가 규제법상 그리고 사법상 이미 인수한 주문의 이행을 거부하고 장차의 매수주문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V장). 끝으로 게임스톱과 같은 사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한다(VI장).
①과 관련하여 저자는 개미투자자들 사이의 행동통일을 주도하는 주체가 올바른 정보만을 공개하고 가격변동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현행 시장남용규제(Marktmissbrauchsrecht)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저자는 시장남용규제의 시세조종에 관한 규정인 제12조에 열거된 여러 행위유형 중 게임스톱사례에 관련된 6개의 행위유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어느 것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②와 관련하여 저자는 그러한 주식매집이 중대한 시세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당해 금융상품의 거래를 중단하고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세변동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당분간 거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본다. 현재 중단조치의무는 게임스톱과 같은 극적인 경우에만 존재한다. ③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경우 증권회사는 인수한 주문은 이행해야 하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제출한 주문은 계속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저자는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게임스톱과 같은 집단적인 주식매집은 금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대처방법으로는 현행 시장남용규제를 확장하거나 증권회사의 이행거부사유를 인정하는 방법보다는 ②의 거래중단조치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