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격과 주주의 간접손해

지난 21일에는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SMU) 로스쿨의 초청을 받아 현지 법조인과 법학자들 앞에서 기념강연을 했다. 싱가폴국립대학(NUS) 로스쿨과 아울러 싱가폴의 양대 로스쿨에 속하는 SMU 로스쿨은 Jones Day란 미국 로펌이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매년 외국교수를 Jones Day Professorship of Commercial Law란 타이틀을 부여하여 강연을 의뢰하는데 올해가 11회에 해당한다. 강연 및 후속일정을 소화하느라 따로 포스트를 작성하기도 어려워 대신 […]

회사법상의 회사법정주의(numerus clausus)

민법은 이른바 물권법정주의(numerus clausus)를 채택하여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185조). 물권법정주의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회사법상으로도 회사(조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의 종류를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법정주의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에 관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Der numerus clausus im Gesellschaftsrecht: Rechtsdogmatik – Rechtsvergleichung – Rechtsökonomie – Rechtspolitik, ZGR 2023, 261-297. […]

독일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주주제안권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자기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삼은 예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지평 변호사의 신문칼럼이 유익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독일의 간략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as […]

독일 회사법이론의 지형

막스플랑크 외국사법연구소의 Fleischer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회사법학자로 회사법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 왕성하게 글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법의 이론에 관한 그의 최근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Holger Fleischer, Ein Rundgang durch die Landschaft gesellschaftsrechtlicher Theorien, NZG 2023, 243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빼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회사법을 넘어서 법학전반에서의 이론형성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한다. 법이론과 법도그마틱의 […]

독일 회사법학의 자기성찰

오늘은 독일 회사법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인 ZGR 창간 50주년 기념호에 실린 Fleischer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Selbstreflexion im Gesellschaftsrecht: „Hottest Game in Town“ oder „Death of Corporate Law“?, ZGR 2022, 466–493. 독일의 대표적 회사법학자인 저자가 독일학계의 현상황을 평가한 이 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글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은 성숙단계에 […]

독일 주식법상 버추얼주주총회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인터넷상으로만 개최하는 이른바 버추얼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것을 허용하는 일본의 입법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다(2021.4.11.자). 오늘은 그것을 허용하는 2022년 7월 독일 주식법 개정에 관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Shareholders: The German Law on Virtual General Meetings(2022). 이 문헌의 미덕으로는 세계적인 권위의 독일학자가 영어로 […]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을 금하는 독일 주식법 제57조

독일법은 우리 회사법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 두 나라의 회사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현행 독일 회사법에는 골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적지 않다. 독일 주식법에 규정된 출자환급금지조항(57조)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출자의 환급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주에게 재산적 […]

미공개중요정보이용규제와 자가생성정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규율하는 우리 자본시장법 174조는 기본적으로 내부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에 의하면 외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 외부자가 이용하는 미공개정보는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내부자로부터 받은 경우가 보통이지만 스스로 생성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을 시도하는 자가 바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그밖에도 […]

M&A계약실무의 국제적 수렴

M&A법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적대적인수가 아직도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우호적인수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 우호적인수는 법률보다는 주로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우리의 계약실무는 그간 영미의 영향을 받아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적인 법적 이식”(private legal transplants)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적대적인수에 관한 법적 환경은 아직 국가별로 […]

법률행위로서의 결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특히 대륙법계국가의 회사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총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아직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에서 결의가 갖는 비중에 비하여 그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사정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은 최근 출간된 결의에 관한 교수자격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Dominik Skauradszun, Der Beschluss Als Rechtsgeschäft, Duncker & Humbl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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