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공격적 공매도에 대한 규제

지난 2015년부터 서울대 중심의 국내 교수들과 일본(주로 동경대학), 중국(주로 북경대학), 독일의 교수들이 매년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원래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순서로 돌면서 모임을 가졌으나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신 ZOOM회의를 가졌다. 지난 달 개최된 회의에서는 때가 때인 만큼 전자주주총회나 공매도 같은 코로나 관련 테마가 주로 논의되었다. 공매도에 관해서는 이화여대의 김정연교수와 함부르크대학의 […]

이익의 과도유보와 소수주주의 구제수단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의 소수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회사법상으로 이른바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oppression)에 속하는 문제로 친숙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끌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논의가 활발한 셈이다. 오늘은 독일에서의 논의에 관한 영문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ennifer Trinks, Excessive Retention of Profits and Minority Protection – A German Perspective, […]

회사의 목적 – 역사적, 비교법적 검토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진행 중인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쏟아지는 문헌을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어 짐짓 외면하고 있는 처지지만 오늘은 다방면에 걸친 이 논의의 큰 줄기를 비교적 짧은 지면에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Corporate Purpose: A Management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y Law, European […]

가족회사의 지배주식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간혹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족이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도 문제지만 지배주식의 분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이 창업자로부터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기업의 3세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오늘은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Holger Fleischer교수가 2019년 […]

가족기업의 법과 경영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기업의 대부분은 가족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학계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가족기업이 아닌 공개회사에 집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일종의 가족기업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족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주된 연구대상은 상장회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의 약진으로 폐쇄회사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가족기업은 매력적인 연구주제라고 하기는 […]

일부 주주에 대한 서비스 무상제공의 적법성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재벌그룹의 경우 그룹 내에 지배주주일가의 주식을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인력이 존재했다.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워낙 비판적인 시선이 강해서 요즘은 적어도 공공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주주행동주의가 대두되면서 이제는 지배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요주주를 회사가 특별대우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런 특별대우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인지 별로 […]

독일 회사법상 정보의 전달과 정보비대칭

주주행동주의가 주목을 받기 전에도 회사가 주요주주들에게 따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이미 널리 확산되었다. 실무상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 행위가 주주평등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Koch, Informationsweitergabe und Informationsasymmetrien im Gesellschaftsrecht, ZGR 2020, 183–216. Bonn대학에 재직하는 Koch교수는 세미나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장신의 […]

독일법상 반대주주의 주식평가청구권

오래 만에 독일 회사법에 관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dreas Engert, How (Not) to Administer a Liability Rule—The German Appraisal Procedure for Corporate Restructurings,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80. Geburtstag am 24. August 2020, Stefan Grundmann, Hanno Merkt and Peter O. Mülbert (eds.), De Gruyter, pp. 211–222. 저자는 베르린 자유대학의 상법교수로 한, 중, 일, […]

Hopt교수 80세 기념 논문집

작년에 Hopt교수 80세를 기념하는 논문집이 출간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80. Geburtstag am 24. August 2020 (de Gruyter) 본문만 1500페이지가 넘지만 책값이 299유로에 달하니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부담스럽고 도서관에 추천하여 구입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목차를 첨부한다.

독일법상 주주의 신인의무

독일 주식법은 주주의 신인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문법국가인 독일의 학설, 판례는 주주의 신인의무를 인정한다. 그것을 인정한 독일연방대법원(BGH)의 Linotype판결은 1988년에 나왔다. 나는 1990년 독일 유학 시에 그 판결을 처음 접하고 무척 반가웠다. 귀국 후 그에 관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건식, 소수주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1991), 회사법연구I 203면) 그 후 독일법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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