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회사법상의 기업형태

작년 가을 회사법상의 회사법정주의(numerus clausus)에 관한 Fleischer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9.19.자). 오늘은 같은 저자의 독일 회사법상의 기업형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The Menagerie of Organizational Forms in German Company Law, ECFR 2023, 593-622. 독일은 회사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많은 수의 기업형태가 인정되고 있다. 영문으로 쓰여진 비교적 짧은 이 논문은 이들 수많은 기업형태를 종합적이면서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이들 기업형태가 출현하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주된 기업형태는 대부분 제1단계인 1861년에서 1900년 사이의 40년간 탄생하였고 제2단계인 1900년에서 1985/1995년 사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제3단계인 1985/1995년에서 현재까지는 European Company(SE)나 European Cooperative Society(SCE)와 같은 초국가적 기업형태, 자유전문직을 위한 조합형태(PartG 및 PartG mbD), 유한책임사업자회사(UG) 등의 부수적인 기업형태가 등장하였음을 지적한다.

III장에서는 이들 기업형태의 이용과 관련한 추세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①기업가들의 선호가 무한책임기업형태에서 유한책임기업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②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본적 기업형태의 변용이 진행되고 있다. ③과거에는 관심을 끌지 못했던 기업형태(예컨대 KGaA) 가 특정 분야(예컨대 상장가족회사 또는 프로축구단)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IV장에서는 회사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회사행태의 확대와 감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소개한 저자의 논문(V장)과 다소 중복된다.

V장에서는 새로운 기업형태를 수용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유한회사의 경우와 같이 법에서 정식으로 새로 도입하는 방식, ②기본적인 기업형태를 규정한 기존 법률에 일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부수적인) 기업형태를 도입하는 방식(예컨대 UG), ③의회가 여러 기업형태에 (예컨대 사회적목적 추구와 같은) 새로운 선택지를 허용함으로써 동일한 기업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지위를 얻도록 하는 방식, 앞의 것들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Certified B Corporation의 사례와 같이 민간기구에 의한 인증을 통해서도 새로운 종류의 기업의 출현을 촉진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VI장에서는 독일에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기업형태를 소개하고, 이어서 VII장에서는 기업형태의 폐지에 대해서 논한다.

Leave a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0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