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을 공부할 때에도 때로는 좀 더 거창한 시야를 가지고 인접 법분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런 취지에서 사법분야의 이론에 관한 글을 한 편 올리기로 한다. 이 글은 계약법의 이론이란 제목이 붙어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특히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fiduciary law)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Yale Law School교수로 그에 따르면 계약법은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 사이에 존재하며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계약법과 불법행위법과의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법적 사고의 계약법 침투는 오래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같은 Yale대 Gilmore교수가 1974년 출간한 “The Death of Contract”란 유명한 책은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계약법과 신인관계법의 관계는 최근에 이르러 관심을 끌고 있다. 소비자나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신인관계법이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계약법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사법분야의 기본 문제를 비교적 짧은 지면에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계약법이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 사이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의사에 따른 자기책임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다. 이 글은 단순히 이론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사태와 관련하여 관심을 끈 마스크공급계약의 “efficient breach”나 진술 및 보증 위반책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