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Citizens United판결에서 정부가 회사의 정치적비용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됨을 선언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기업에 의한 정치활동의 여지를 대폭 넓혀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판결의 주된 근거가 회사가 “시민들의 단체”(association of citizens)로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이기 때문에 회사법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회사법연구를 막 시작할 무렵인 1986년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회사의 정치헌금, 회사법연구II, 325면(2010)) 나로서는 이 회사법과 헌법사이의 문제에 관심을 떨칠 수 없다. 마침 회사법 분야의 대가들이 이 판결을 본격적으로 비판한 논문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 저자인 Macey교수(Yale)는 회사법, 은행법 전문가이고 Strine교수(Harvard)는 최근까지 델라웨어주대법원장을 지낸 회사법전문가이다. 이들은 회사를 “시민들의 단체”로 보는 다수의견의 출발점이 “나쁜 회사법”이라고 비판한다. 저자들은 이런 관점이 다른 분야에서의 대법원의 기존 입장, 특히 노조회비를 노조원 동의 없이 정치적 발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례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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