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세이셔날한 제목이 붙은 글에는 아무래도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특히 저자가 Zohar Goshen같은 유명 학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the Death of Corporate Law”란 제목을 보고 바로 떠오른 것은 Bernard Black교수가 30년 전 발표한 “Is Corporate Law Trivial?: A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이란 논문이다.
Black교수가 회사법의 중요성을 깎아내린 주된 논거는 기본적으로 주회사법간의 경쟁이었음에 반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회사 내 분쟁은 영향력이 커진 주주들이 힘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법원이 회사법을 적용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델라웨어주법원의 역할이 줄어드는 현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델라웨어주법원의 영향력 감퇴가 델라웨어주법에 따른 회사설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델라웨어회사법의 헤게모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지난 3.31에 업로드한 Cox교수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기관투자자의 지분확대가 기업지배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Cox교수의 논문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이 논문은 기관투자자가 법원을 대체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소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