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족신탁: 그 현황과 과제

오늘은 일본에서의 신탁에 관한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Masayuki Tamaruya, Japanese wealth manag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law of trusts and succession, 33 Trust Law International 147 (2019) 저자는 동경대 신탁법과 영미법 담당 교수로 다방면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중견학자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2006년 신탁법 개정 이후 가족신탁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가족신탁은 중산층들 사이에서도 상속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6년에는 16만건이 넘는 상속목적신탁이 설정되었다. 가족신탁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관한 분쟁도 증가하였다.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유류분제도와의 충돌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신탁법 개정 후 가족신탁은 유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선전되어 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법원은 유류분제도를 공서양속으로 보아 그와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신탁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또한 일본 국민들이 해외에 체류하며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신탁관련분쟁사례도 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제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 관한 부분(7장)은 기업법과 관련은 없지만 일본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의 이른바 “구하라법” 논란에도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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