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2019) Edited by Evan J. Criddle, Paul B. Miller, and Robert H. Sitkoff

지난 주에 이어 또 하나의 Oxford Handbook을 소개한다. 이번 주제는 fiduciary law이다. fiduciary는 영미법상 너무도 중요한 용어지만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렵다. 수탁자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탁법상의 수탁자(trustee)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탐탁치않다. 일본에서는 受認者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역시 아직 생소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fiduciary란 용어를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fiduciary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자이고 신인의무는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경우에 신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신인관계는 다양한 맥락에서 인정되고 있다. fiduciary의 전형적인 예는 신탁에서의 수탁자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사임원,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주체가 fiduciary로 인정되고 있다. 오랜 친구인 히구치 노리오(樋口範雄)교수가 1999년 “fiduciary의 시대”란 제목의 책(フィデュシャリー「信認」の時代―信託と契約)을 냈는데 그 제목은 fiduciary개념의 적용범위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 fiduciary개념이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망라적으로 조망한다. 제2부에서는 신인의무 등 fiduciary law의 구성요소를 검토한다. 이 책은 Oxford에서 나온 것이지만 초점은 미국법에 맞추고 있는데 제3부에서는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의 fiduciary law를 서술한다. 제4부는 제목은 “미래”라고 하고 있지만 다소 잡탕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으로 fiduciary law에 대한 학제적인 분석 등 다양한 글들을 담고 있다.

이 책과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은 또 하나의 책은 홍익대 이중기 교수가 2016년 출간한 “충실의무법”이다. 제목이 충실의무법이지만 실제로 fiduciary law와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이교수는 fiduciary를 충실의무자라고 번역하고 있다. 본문만 581면에 이르는 이 방대한 연구서는 위 Handbook에서 다루는 내용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https://ssrn.com/abstract=339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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