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Law: Private Ordering and the Branching of American Trust Law

신탁과 신탁법은 영미에서 유래한 제도지만 미국 유학시절이나 그 후 방문교수시절에도 로스쿨에서 신탁법이 따로 개설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오히려 신탁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신탁법에 관한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관심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것 같다. 솔직히 신탁법에 대한 연구는 영연방국가들에서 훨씬 활발하지만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신탁법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Yale대의 John D. Morley교수와 Harvard대의 Robert H. Sitkof교수가 발표한 위의 글은 미국 신탁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요약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다. 이 글은 “The Oxford Handbook of New Private Law”라는 책의 하나의 장으로 작성된 것인데 2020년 발간예정이라고 표시되어있지만 아마존 검색에 의하면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글 자체는 17페이지 밖에 되지 않지만 신탁법의 주요 분야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망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New Private Law”라는 큰 주제의 일부로 작성된 것이다 보니 “New Private Law”라는 새로운 개념을 모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지만 미국 신탁법의 구조와 현상이라는 큰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다. (New Private Law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은 John C.R Goldberg, INTRODUCTION: PRAGMATISM AND PRIVATE LAW, 125 Harvard Law Review 1640 (2012) 참조)

위 글에 따르면 미국 로스쿨에서 신탁법이 독립된 과목으로 강의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신탁법의 각 분야가 실무에서 완전히 따로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실무에서 신탁법은 독립된 전문분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estate planning), 투자신탁, 자산유동화 등 개별 전문분야의 일부로서 다뤄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실무의 상황은 비슷해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에서 신탁법이 강의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탁법이란 단행법이 존재해서가 아닌지 모르겠다. https://ssrn.com/abstract=338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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