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의 정치적 태도표명에 대한 회의론”이란 제목의 포스트(2024.7.24.자)를 게시한 바 있다. 그곳에서는 미국 학자들의 논문을 소개하였다. 얼마 전 독일 회사법학술지인 ZGR에 동일한 테마를 다른 각도에서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Johanna Stark, Politisches Gesellschaftsrecht, ZGR 2025, 686–717. 저자는 뮌헨대학의 강사로 있는 젊은 학자이다.
앞서 소개한 논문에서도 회사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하는 현상이 늘고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이번 논문에서도 저자는 독일에서도 같은 현상이 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서론인 I장에서 저자는 이 문제는 CSR이나 ESG의 논의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먼저 논의의 대상을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한정한다. ①저자는 회사의 정치적 태도표명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관이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율을 회사기관의 의무와 재량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②저자는 경영자의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사기관의 권한과 의무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③CSR은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논문에서 다루는 정치적 견해표명은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논쟁적 정치이슈에 대해서 회사기관이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이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회사의 영리목적과 비영리적 고려와의 관련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부분은 비영리적 목적을 회사법상 수용하는 것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를 개관하는 의미를 갖는다. 영리회사가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는 그것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바로 그것이 회사의 평판을 높여 회사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비영리목적의 회사활동과 회사의 이익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III장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선 정치적 견해표명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IV장에서는 회사의 정치적 견해표명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것인지의 문제를 회사의 기관을 맡은 자연인과 회사자체를 나누어 검토한다. 자연인의 정치적 견해표명의 경우에도 회사이사의 자격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이사의 의무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독일의 학설판례는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회사자체의 견해표명과 관련해서도 정관상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한을 가할 여지가 없지 않지만 독일의 판례는 회사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그러한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V장에서는 회사자체의 정치적 견해표명이 기본권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사의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주주총회와 경영이사회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한 후 주도권을 경영이사회에 부여하되 주주총회나 감독이사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