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의 노무출자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에서의 현물출자의 경우 노무출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일본의 회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 노무출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일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中筋智規, 株式会社の労務出資に係る一考察, 民商法雜誌 126권2호(2026). 저자는 교토에 있는 同志社대학의 조교이니 그야말로 소장학자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은 노무출자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가치극대화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노무출자하는 자에게 주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이나 주식보수 등과 같이 노무출자적 성격을 갖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2개의 장과 2019년 회사법개정을 검토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미국법과 독일법·EU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법을 검토한다. 과거 미국법은 이미 제공된 금전, 재산, 용역의 대가로만 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후일 그 태도가 완화되어 델라웨어 회사법과 모범사업회사법은 장래의 용역을 대가로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용역제공 시까지 주식의 에스크로 보관, 배당제한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노무출자에 대한 제한을 주로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설명했지만 오늘날에는 출자자간의 불공평과 같은 주주이익의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본다. 한편 독일 주식법 27조 2항은 노무출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저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된 이론적 근거 중 노무가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점과 양도 및 환가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노무출자를 전면금지하는 근거로 충분하지 못하며 단지 장래에 제공되는 노무의 불확실성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U의 회사법지침도 노무출자를 금지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위험방지조치를 동반할 것을 조건으로 노무출자 허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일부 초국가적 회사형태를 도입하는 입법안에서는 노무출자의 금지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논의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EU Inc.를 도입하는 규칙안(2026.6.30.자)에서는 노무출자는 일정 조건하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전문 48항, 64조, 65조). 이상의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저자는 노무출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노무출자가 수반하는 고유한 위험에 대처하는 보호장치를 두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일본법을 검토하는 제2장에서는 먼저 노무출자 금지원칙의 연혁과 현행법의 내용과 근거를 살펴본다. 이어서 노무출자를 금지하는 근거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고 노무출자의 위험에 대처하는 장치를 논한다. 저자는 환가불가능성이나 평가곤란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고 노무출자의 문제를 출자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불공평과 위험이다. 저자는 그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로 출자자의 보험·보증, 주식의 보관, 배당과 의결권의 제한 등을 제시한다.

끝으로 논문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2019년 회사법 개정을 재검토한다. 2019년 개정 일본 회사법은 상장회사가 이사에게 보수로 주식을 부여할 때 금전납입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양도제한, 목표성과 달성 시 주식 확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자는 이것이 노무출자를 정면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노무출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논문은 노무출자를 노무의 재산성의 관점이 아니라 노무에 대한 주주권을 언제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Leave a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6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