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대한 규제의 특수성

작년 이맘때쯤 미국에서 각광받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8.9.자). 예측시장은 선거나 스포츠 결과 등 각종 사건(event)을 예측하여 돈을 거는 거래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 시장규모는 최근 더욱 확대되어 2026년 6월 한 달 사이에 8천 건의 계약이 상장되었다고 한다.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내부자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증권거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예측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와 아울러 형사소추도 행해진 바 있다. 오늘은 예측시장에 대한 이러한 규제동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R. Macey & Luca Enriques, Different Markets, Different Regulatory Priorities: Insider Trading, Manipulation, and Corruption-Prone Event Contracts in Prediction Markets (2026). 저자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명한 학자들로 이미 여러 차례 이곳에서 소개한 바 있다.

저자들은 증권시장과 예측시장은 사회적 기능이 다르므로 규제의 우선순위도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와 같은 불공정거래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증권시장에서 내부자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증권가격의 정확성을 훼손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예측시장에서는 우월한 정보에 기초한 거래는 가격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없고 그보다는 투자자가 자신이 베팅한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corruption-prone event contracts”를 상장단계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계약에서는 투자자가 지급조건인 사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할 인센티브가 있다. 이러한 moral hazard를 통제하는 아이디어로 저자들은 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insurable-interest)개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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