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유한회사의 수가 주식회사의 10%에도 못미치고 있지만 거꾸로 독일에서는 유한회사의 수가 주식회사의 100배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독일에서 유한회사법은 이론과 실무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오늘은 유한회사법의 개혁논의에 관한 독일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athias Habersack, Entwicklung, Stand und Perspektiven des GmbH-Rechts, ZGR 2026; 55(4): 576–598. 저자는 뮌헨대학 교수로 독일 법률가협회(Deutscher Juristentag)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저명한 회사법학자이다.
유한회사는 1892년 주식회사보다 소규모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유사한 새로운 자본회사의 형태로 고안되어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저자는 그간의 개혁시도를 검토한 후 현재 필요한 것은 전면적인 아닌 부분적 개혁이라고 주장하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분야를 제시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일종의 법인격 있는 유한책임조합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정관이 임의규정에 우선하고 감독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으며, 주주총회가 이사에 대한 지시권을 갖는 등 내부조직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III장에서는 실패한 개혁과 실현된 개혁을 설명한다. 2008년 이전에는 1980년 개정을 제외하고는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유한회사법의 발전을 이끈 것은 연방대법원(BGH)의 판례였다. 저자는 그 예로 소수주주 보호수단으로서의 주주의 성실의무(Treupflicht), 존재파괴책임(Existenzvernichtungshaftung)이라고 불리는 사원의 도산야기책임 등을 언급한다. 이어서 유한회사법의 가장 큰 개혁으로 2008년 영국 유한회사의 진출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된 MoMiG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IV장은 중간 결론으로 저자는 유한회사의 기본구조와 운영방식은 MoMiG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고 판단하며 필요한 개혁은 해야 하지만 개혁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V장은 필요한 개혁에 대해서 논한다. 먼저 저자는 유한회사법의 전면적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하나의 회사형태로 통합하거나,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를 모두 성문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저자는 유한회사의 특징인 조직상 유연성은 유한회사가 성공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2026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 Inc. 규칙안(KBLN 2026.6.30.자)을 유한회사의 경쟁자로 보고 있는 점이다. 저자는 그 규칙이 실현되는 경우 독일에서 유한회사법의 개혁논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머지 논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혁과제에 관한 설명이다. ①재무구조, ②사원총회결의의 하자, ③지분관련, ④기타. ①과 관련해서는 현물출자제도의 규제완화와 최저자본금의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다. ②와 관련해서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주식법의 주주총회결의하자에 관한 개정규정과 상법(HGB)상 회사의 사원총회결의하지에 관한 개정규정의 중간에 위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과 관련해서는 지분에 대한 제한물권의 선의취득, 지분의 거래소거래 등에 대해서 논한다. ④와 관련하여 저자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은 조건부 자본증가 제도나 유한회사를 위한 별도의 기업집단법을 도입할 필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