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의 소유구조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권한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소개한다. Mike Burkart, Salvatore Miglietta & Charlotte Ostergaard, Shareholder Empowerment and Ownership Structure in a Free-Contracting Environment (2026). 저자들은 모두 스칸디나비아출신의 경영학자들로 특히 현재 LSE에 재직하는 Burkart교수는 학술세미나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지만 교분을 쌓을 기회는 없었다.
저자들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권한배분은 소유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저자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사이에 노르웨이의 상장회사 85개를 대상으로 다섯 가지의 중요한 회사결정, 즉 ①회사자산의 취득·처분, ②담보부 차입, ③신주발행, ④회사의 청산, ⑤배당에 관한 결정이 주주총회와 경영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당시 노르웨이에는 권한배분에 관한 회사법 규정이 거의 없었으므로, 회사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권한을 배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식소유의 분산정도와 권한배분사이의 관계를 관찰하는데 이상적인 상황이었다. 저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주식소유가 분산된 회사일수록 중요한 결정을 경영자에게 더 많이 위임했다. 저자들은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가 그런 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을 경영자에 대한 위임의 이유로 든다. 또한 저자들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회사일수록 장부열람이나 감사인 선임 등을 통한 주주의 정보획득 가능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권과 정보가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자들은 영국과 미국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영국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이 미국에서보다 강한 이유를 영국에서 일찍부터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미국에서보다 더 두드러졌던 점에서 찾는다. 저자들은 상이한 소유구조를 가진 나라들에 동일한 권한배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예컨대 강력한 주주권에 의존하는 가버넌스체제는 주식소유가 분산되고 정보가 부족한 소액투자자들이 대부분인 나라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