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주주제안과 주주영향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회사법 내지 비교기업지배구조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최근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Sofie Cools, Shareholder Proposals Shaking Up Shareholder Say (May 2020) 저자는 벨기에 루벵대학의 교수로 이 글은 Research Handbook o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Edward Elgar)란 책에 발표된 예정이다.

논문은 미국에서는 주주제안이 실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그 현상이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 현상만을 가지고 미국에서 주주의 영향력이 유럽보다 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든다. ➀미국에서 제안권은 이미 유럽에서는 회사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예컨대 시차임기제폐지, 과반수결의에 의한 이사선임, 임시주총소집, 이사후보추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사되고 있다. ➁유럽에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구태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이 논문은 미국(델라웨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델란드의 다섯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논문은 4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B.주주권에 관한 현행법이 성립되기까지의 역사적 변천; C.주주제안권(및 임시주총소집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D.주주제안이 (정관개정, 이사임면, 임원보수, 경영권방어 등에 관한) 실제 권한에 미치는 효과; E.주식소유구조 등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관한 설명. B는 간략하지만 주주와 이사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논문의 말미에서 저자는 비교의 대상은 형식만이 아니라 기능도 포함된다는 비교법연구의 기본원리를 새삼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선임이 주주제안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대상이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위임장권유를 이사선임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이사선임의 주된 수단이다. 저자는 결국 기능적인 비교법연구에서 비교할 대상은 위임장경쟁이나 주주제안권 자체가 아니라 이사임면에 대해서 일반 주주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메카니즘 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본원리는 비교법연구를 하는 자라면 늘 유념할 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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