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독일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둘러싼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 Markus Roth, Aufsichtsratspraxis und Reform des Aufsichtsratsrechts, ZGR 2025, 339-417. 공저자인 Hopt교수는 회사법 및 증권법의 세계적 권위자로 그의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 주식법상 이사회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감독이사회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원적 이사회 구조도 실질적으로는 1원적 이사회와 큰 차이가 없고 그 차이도 차츰 줄어들고 있다. 그리하여 감독이사회를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상장회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저자들은 감독이사회에 관한 법은 실무의 일부만을 커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들은 감독이사회 실무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 사항은 필수적인 사항에 한정해야 하며 나머지 사항은 모범규준이나 기타 법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장에서는 감독이사회의 임무와 규제를 논한다. 감독은 전통적으로 과거지향적인 것이지만 논문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감독을 강조한다. 미래지향적 감독은 감독위원회의 자문적 기능에 포함되어 수행되며 그 부분에서는 경영이사회와의 협동이 발생하게 된다. 저자들은 이러한 감독이사회의 “동업자적 역할”(mitunternehmerische Rolle)을 주식법에 명시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감독이사회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저자들은 또한 회사 임직원에 대한 감독이사회의 직접적인 정보청구권에 대해서도 주식법에 명시적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한다.
II장에서는 기관으로서의 감독이사회에 대해서 검토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주주들이 1원적 이사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밖에 감독이사회의 규모, 구성, 회의와 결의 등에 대해서 언급한다.
III장에서는 감독이사회 의장과 소위원회(특히 감사위원회)를 검토한다. 저자들은 의장이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 사이의 정보교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IV장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요건으로 전문성, 독립성, 이익충돌, 임기 등을 논한다. 특히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재무적 지식을 가질 것(financially literate)을 요한다고 주장한다. V장에서는 감독이사회의 권한을, 그리고 VI장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을 검토한다. VII장에서는 감독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논문은 감독이사회에 관한 최근 논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독일에서 법개정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논문을 읽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사법 개정의 현실이 자꾸 떠올랐다. 아마도 현대나 기아가 신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은 벤츠나 BMW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제조과정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