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자거래 규제개혁을 위한 Bharara Report

바로 전에 소개한 논문(2021.5.5.자 포스트)에는 내부자규제개혁을 위한 Bharara Report란 것이 언급되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Report of the Bharara Task Force on Insider Trading(January 2020). 이 보고서는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팀이 작성한 것으로 Coffee나 Grundfest 같은 거물급학자 뿐 아니라 Jed Rakoff 같이 저명한 법관도 참여하였다. 팀의 부대표가 Joon H. Kim이란 한국계 변호사인 것도 특이하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표를 맡은 Preet Bharara이다. 그는 월스트리트 관련 범죄를 많이 다루는 뉴욕남부지검의 검사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작년에 소개한(2020.10.23.자) Rajat Gupta란 경영자를 내부자거래 협의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보고서는 표지를 포함해도 모두 31페이지에 불과한데 내부자거래규제의 형성과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익하다. 현재의 내부자거래규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단순화, 명료화,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최선의 개혁방안은 내부자거래의 구성요건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참여자 만장일치로 채택한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어서 보고서에서는 새로 제정될 법률은 현행 규제개선을 위해서 다음 원칙을 따를 것을 주장한다.

-법의 문언과 구조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것.

-현행 규제에서와 같이 “사기”(fraud)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wrongfully) 취득하였거나 전달된 미공개정보에 초점을 맞출 것.

-현행 규제에서의 “개인적 이익”(personal benefit)요건은 폐지할 것.

-형사와 민사규제에서의 인식(knowledge)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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