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조류를 거시적 시각에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el Kahan & Edward Rock, The Emergence of Welfarist Corporate Governance (2023) 저자들은 모두 회사법학계의 거물로 NYU에 재직 중인 학자들이다. 저자들은 클라크 교수의 논문을 토대로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다음 3단계로 나눈다. ①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제1단계, ②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제2단계, 즉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sm)가 지배하던 시대, ③기관투자자가 대두한 제3단계, 즉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ism)이 지배하던 시대. 많은 이들이 제3단계를 지배구조의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였으나 저자들은 경영자중심주의나 주주중심주의와 구별되는 지배구조 복지주의(corporate governance welfarism)(이하 복지주의)라는 새로운 단계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복지주의를 지배구조를 긍정적 외부효과를 낳는 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는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파악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장에서는 복지주의의 유형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눈다. ①포트폴리오 복지주의, ②주주복지주의, ③직접적인 사회적 복지주의. ①과 ②는 모두 주주중심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①은 개별기업의 이익증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업들 전체의 이익증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주중심주의와 구별된다. 한편 ②는 주주의 경제적이익의 증대가 아니라 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관심을 포함하는 의미의 복지의 증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주주중심주의와 구별된다. 이어서 ESG가 이들 복지주의의 각 유형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살펴본다.
II장에서는 이러한 복지주의의 등장을 뒷받침한 시장과 정치적 동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본다. ①소유구조의 변화, ②주주들의 非재무적 관심, ③이해관계자중심주의(stakeholderism), ④공개회사에 대한 복지주의적 규제. ④는 공개회사에 대한 SEC의 규제에서 투자자보호가 아니라 복지주의적 목적을 가진 것들이 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전쟁자금조달목적으로 채굴된 광물 사용의 공시를 의무화한 2010년 Dodd-Frank법 규제, 여성이사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III장은 복지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하나는 복지주의가 주식소유가 분산된 회사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주주중심주의에 대한 불만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인 컨센서스의 결여가 정치영역에서 뿐 아니라 회사영역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다. 회사가 주주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주주중심주의는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정치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치적 컨센서스가 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이익을 뒷받침하는 입법은 성립되기 어렵고 따라서 주주이익주의에 대한 회의와 복지주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컨센서스가 회사차원에서는 보다 쉽게 형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가 2023. 6. ICGN Annual Conference(토론토)에서 위 주제로 세미나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최신 연구 성과물을 소개해주셔서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