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명의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의 최근 하급심 판결

현재의 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그 행사도 명의인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자”가 명의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주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고 논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침 최근 일본에서 그에 관한 하급심판결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東京地判 2024.12.21.(資料版商事法務 480호 122면). 소개는 다음 평석에 의존하였다. 温 笑侗, 非名義株主による虚偽記載に基づく損害賠償請求の可否, ジュリスト1607호(2025.3) 130면. 이 판결에 관한 보다 상세한 평석으로는 高橋陽一, 振替株式の名義株主でない者を含む原告らによる東芝に対する有価証券報告書の虚偽記載等を原因とする損害賠償請求事件の検討, 資料版商事法務 482호(2024.5) 122면.

[사실관계]

피고 Y는 유명 전자업체인 토시바이고 원고 X는 외국의 기관투자자를 포함한다. X중에는 대체결제주식인 Y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때 계좌부상의 증가기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위탁한 커스토디언(하위 커스토디언과 nominee를 포함)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非명의주주만을 X로 칭한다. X는 Y의 사업보고서상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주가하락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①금융상품거래법 21조의2 1항(자본시장법 162조에 상응)에 기한 손해배상과 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및 평석]

법원은 먼저 ①에 대해서 비명의주주는 금상법상 증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그 이유로 비명의주주는 계좌부의 보유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한 수의 증가의 기재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서 원교수는 대체결제법의 목적은 “사채, 주식 기타의 유가증권에 표시될 권리의 유통의 원활화”(1조)이므로 권리자를 신속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지만 금상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1조)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금상법상 “취득한 자”의 의미를 반드시 대체결제법상의 양수인(140조)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②와 관련하여 법원은 Y에 의한 소유권침해가 있었다는 X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법원은 대체결제법을 근거로 Y주식의 법적 소유자는 명의주주이고 비명의주주는 아니며 “비명의주주 X를 Y주식의 법적인 소유자로 볼 특단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결제주식의 가치의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 소유자인 (주주권을 갖는) 명의주주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X가 커스토디안에 대해서 갖는 채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고의의 부존재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기각하였다. 이하에서는 非명의주주인 X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의 현실적인 문제를 설시한 판시부분만을 소개한다.

“이어서 X는 손해배상청구의 장면에서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의 요청은 작동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는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X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의주주인 커스토디안이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다른 한편 위임계약과 임치계약의 쌍방의 성격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커스토디안(명의주주)이 아니라 실질주주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들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는 다툼이 있고 Y사가 명의주주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되는 경우와 X가 주장하는 실질주주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되는 경우와의 준별은 곤란하고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는 점, ②Y사 주식의 거래 수 및 주주 수는 방대하고 또 기관투자가와 커스토디안과의 법률관계는 다양하여, 국제적인 주식투자에서 이용되는 중층적인 투자구조에서는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능(자산의 관리, 투자운용의 판단, 의결권행사의 판단 등)이 분속하고 있는 경우나 수익의 분배가 복잡한 경우가 포함될 뿐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배후에는 자금을 출연한 투자가가 다시 존재하는 것, 자금의 출연이나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무수한 패턴이 있을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X가 주장하는 실질주주의 판단(자금의 출연을 한 자나 투자판단을 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판단을 포함)을 적확하게 행하는 것은 현저하게 곤란하고 기준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점(. . . .), ③본건 소송에서도 원고의 수는 다수에 이를 뿐 아니라 실제로 Y사에 대해서 본건과 유사한 소송은 다수 제기되고 있는 점(현저한 사실임)을 종합하면 본건과 같은 상장회사의 유가증권보고서(우리의 사업보고서의 상응)등의 허위기재에 의한 고가취득손해등의 배상청구의 사례에서 회사법의 질서에 따른 집단적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의 요청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명백하고 (이를 경시한다면 수습이 불가능하여 혼란스런 사태가 발생하든가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오히려 효율적인 피해자구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X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오히려 이상의 여러 점에 비추면 이러한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아도 명의주주인지 여부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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