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은 실제로 집행되는 한에서만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EU 기업인수지침(Takeover Directive)(지침)의 집행 면에서의 회원국의 차이에 관해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Peter Agstner & Dörte Poelzig, Enforcement of Takeover Law (2025). 공저자는 이태리와 독일의 법학교수로 Poelzig교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가장 최근의 예로 2024.4.13.자).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집행에 관한 지침규정을 살펴본다. 지침은 과징금과 같은 공적 집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공개매수 위반 시의 주주의 사적 소권과 같은 사적 집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적 집행은 감독기관이 조사권을 비롯한 필요한 권한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사건의 상황에 적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인센티브의 부족이나 규제기관의 포획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사적 집행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IV장에서는 집행에 대한 회원국의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로 이태리의 사례와 독일의 사례를 비교한다. 이태리는 의무공개매수를 불이행한 경우 주주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적 집행을 도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은 주로 공적 집행에 의존하고 소수주주에게 사적 소권을 인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사적 집행에 관한 회원국들간의 이런 차이는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원칙이 EU내에서 일률적이지 않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V장에서는 지침의 사적 집행 규범이 EU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의무공개매수 위반 시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지침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의무공개매수 위반 시의 인수기업의 민사책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때에는 아주 상세한 규정보다는 강령적 규정(programmatic rule)의 방식을 택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