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무효로 선언한 판결을 끌어낸 원고변호사에게 엄청난 액수의 보수를 인정한 델라웨어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4.12.31.자).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McCormick판사는 테슬라가 머스크 보수의 무효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23억 달러라는 전제하에 그 금액의 15%인 3억4천5백만달러를 변호사보수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 금액은 시간당 18,000달러에 상당하는 것으로 델라웨어주에서는 최고기록이라고 한다. 이 판결 이후 델라웨어주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의 수준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 Gal Dor & Joseph A. Grundfest, Lodestar Multipliers in Delaware and Federal Attorney Fee Awards (August 04, 2025)(선행논문). 각주에서 과도한 변호사보수를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학계에서는 선행논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오늘은 그중 한 논문을 소개한다. Gilda Sophie Prestipino & Michael Klausner, Attorneys’ Fee Awards in Delaware: A Normative and Empirical Analysis (2025). 저자인 Klausner교수는 스탠포드 로스쿨의 저명한 교수이고 공저자인 Prestipino변호사는 이태리 출신으로 현재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연구관으로 근무 중인데 나와 친한 Curtis Milhaupt교수의 부인이기도 하다.
집단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의 활용도를 좌우하는 키는 변호사보수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이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①lodestar방식과 ②비율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①은 합리적인 시간당 변호사보수에 투입한 시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lodestar)에 여러 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보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②는 승소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선행논문의 저자들은 델라웨어법원이 인정한 변호사보수가 lodestard금액보다 너무 높고 연방증권집단소송에서의 변호사보수보다도 훨씬 높다고 주장했으나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증조사결과 변호사보수가 그렇게 과도하게 높지 않으며 일부 높은 사례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합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논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델라웨어법원의 변호사보수산정방식을 정리한다. 그에 의하면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②의 비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원은 변호사의 능력과 노력, 사건의 복잡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①의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에서의 해결시점이 늦을수록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승소액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비율을 낮추지는 않고 있다. 이 소송의 II장에서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논의와 추진 중인 입법조치를 서술한다. III장에서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의 인센티브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산정에 관한 다양한 주장을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이제까지 델라웨어법원이 채택한 변호사보수산정방식은 그러한 원칙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IV장은 201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델라웨어주에서 진행된 회사소송에서 인정된 변호사보수에 관한 데이터와 증권집단소송에서의 변호사보수 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저자들은 델라웨어법원의 변호사보수가 과도하게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연방증권집단소송에서의 변호사보수에 비해서도 높긴 하지만 심하게 높지는 않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