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일반사업회사법의 탄생

오늘은 미국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변천하는 과정을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phen M. Bainbridge, Effecting Industrial Policy Via General Incorporation: Encouraging Privateering as Case Study (2026) 저자는 이미 무수히 소개한 바 있는 저명한 회사법학자로 주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주주이익과 이사회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지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 논문은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의 변천이 입법의 부담과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회사설립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산업정책적 고려도 작용했음을 1814년 뉴욕주가 제정한 해적사업(privateering)조직 장려법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다. 저자는 주의회는 특정 산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준칙주의를 채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1811년 뉴욕주가 제정한 최초의 준칙주의입법인 “제조업 목적의 회사설립에 관한 법률”을 든다. 그 법률은 섬유제품제조업 등 열거된 제조업에 한해서만 특허주의를 배제하였다. 그러한 산업정책적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는 예로 든 것이 바로 1814년의 해적사업법이다. 저자는 해적사업법이 영국과의 해상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방 목적의 산업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국방목적으로 해적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설립을 허용하면서 회사에 어떤 속성을 부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법인격, 유한책임 등 회사의 속성에 관하여 논하는 III장(1814년법의 법경제학)이다. III장에서는 해적사업법이 현대 회사법의 핵심 속성들을 어느 정도 구현했는지 검토하면서, 어떤 속성이 당시 입법자와 투자자에게 중요했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해적사업법이 채택한 법인격, 이사회를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양도자유원칙, 존속기간, 자산분리(asset partitioning)에 관해서 검토한다. 저자는 자산분리를 회사자산을 주주의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affirmative) 자산분리와 회사채권자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는 방어적(defensive) 자산분리, 즉 유한책임원칙으로 구분한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전자가 더 핵심적이고 후자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 또 과거 주회사법이 유한책임원칙을 수용하는데는 시간이 걸렸지만다 해적사업법은 유한책임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그것이 회사제도의 핵심적인 장점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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