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상화폐는 가격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교환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적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성을 완화하여 화폐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과 발행규모는 특히 2025년 미국의 GENIUS법 통과를 계기로 한층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성(moneyness)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ristopher K. Odinet, Andrea Tosato & Yesha Yadav, The Moneyness of Stablecoins, Yale Law Journal (forthcoming). 저자들중에는 Yadav교수만 안면이 있다. 인도계학자로 10년전 Vanderbilt 대학을 방문했을 때 한번 저녁을 같이 했고 싱가폴대학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두 번 다 너무 말이 빨라서 따라가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논문에서 저자들은 현재의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그 화폐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화폐의 기능은 보통 교환의 수단, 계산의 단위, 가치저장수단이라고 설명된다. I장에서 저자들은 화폐를 경제적인 특성을 토대로 파악하는 대신 법제도의 산물로 파악하고 화폐성을 구성하는 다음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①청구의 성격과 내용, ②안전성(safety), ③채무소멸(discharge)기능, ④유통성. ①과 관련해서 저자들은 화폐가 약속의 성격을 갖고 그 약속의 신뢰도에 따라 화폐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II장에서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Tether와 Circle가 취하고 있는 회사구조, 적립금관리실무, 계약적구조를 토대로 이들의 사법(私法)적 구조를 분석한다. 저자들은 이들 토큰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계약적구조는 그 기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 예로 발행자들은 토큰이 1달러로 교환가능하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 교환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든다. 이어서 III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성과 관련하여 GENIUS법이 택하고 있는 공법적 규제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사법적, 그리고 공법적 구성을 토대로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성이 크게 취약하다는 점을 밝힌다. IV장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성을 높이기 위한 5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①적격발행자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계좌에 적립금을 보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보관기관의 도산위험을 제거함. ②보유자의 주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계로 하여금 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③보관적립금에 대한 보유자권리의 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GENIUS법의 부적절한 도산관련규정을 담보권규정으로 대체함. ④스테이블코인의 채무소멸기능을 법으로 명시함. ⑤교환청구권이 토큰에 화체되어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