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델라웨어주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룬 바 있다(2020.4.13.자 포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에 관한 논문(Lawrence A. Hamermesh & Leo E. Strine, Jr. Fiduciary Principles and Delaware Corporation Law(2017))을 소개하는 이유는 공저자 중 한명이 Leo Strine판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장까지 역임하며 회사법판례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후 현재는 하바드 로스쿨 등 학계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자형 실무가이다. 그의 글은 3.18일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The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에 게재된 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델라웨어주법은 일단 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으로 남용으로부터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저자들은 먼저 처음 두 chapter에서 신인의무에 관한 델라웨어주법의 발전과 제도적인 토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강조할 부분은 주제정법에서는 이사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 권한은 형평법상 신인의무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1971년 Schnell v. Chris-Craft Industries, Inc.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제정법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형평법에 어긋난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인용하고 있다.
이어서 이 논문의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이익충돌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원칙으로 경영판단원칙을 고찰한 후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는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있다: ➀지배주주가 관여하는 합병(특히 축출합병); ➁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와 저가의 경영권양도; ➂주주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방해.
➀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Weinberger v. UOP, Inc.판결과 Kahn v. Lynch판결에 이어 2014년의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➁에서는 먼저 경영권방어와 관련해서는 Unocal판결을 주로 검토하고 경영권양도와 관련해서는 Van Gorkom판결, Revlon판결, QVC판결, Corwin판결 등 주요판결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있다. ➀과 ➁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만 ➂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서 제일 유명한 것은 1988년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Blasius판결이다. Blasius판결은 그 후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4.13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Cox & Thomas의 논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