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경고등재판소는 대리인의 의결권행사 효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10.17.선고판결). 商事法務 2231호(2020.5.25.)에 실린 北村雅史교수(경도대)의 평석에 근거해서 그 판결의 몇 가지 판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➀본인이 찬성의 지시를 했음에도 대리인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 회사가 대리인의 권한일탈에 대해서 악의라면 그 표는 찬성으로 처리한다.
➁본인이 원안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한 경우 대리인은 그 지시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특별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반대해야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대리인이 수정동의에 찬성한 경우에는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회사가 악의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고 결의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결의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➂일본에서는 서면투표를 행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안에서는 주주인 은행의 담당자가 입장하였으나 담당자는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고 회사에도 그 취지를 밝혔다. 법원은 그 담당자를 대리인이 아닌 방청자로 보아 원래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대로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반대로 처리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