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은 모처럼 상환주식과 관련된 판결을 두 건 선고하였다. 두 건은 모두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상환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판결)을 소개한다. 그 분쟁에서 문제된 상환주식은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주주상환주식(의무상환주식)이었다. 대법원은 상환권 행사의 효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은 상환권 행사 후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가 상환금 전부의 지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하라는 취지로 환송하였다.
실제로 경제계에서는 주주상환주식은 벤처캐피탈이나 PEF등의 투자 시에 흔히 활용되고 있으나 상환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다. 비슷한 문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대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4.28, 2009다72667 판결), 그 논리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가 대금을 지급한 시기에 비로소 주주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된다. 어제의 대법원 판결은 위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판결과 같은 사고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자적 지위에 서게 되는데 이런 주주에게 대금 수령 시까지 자익권 및 공익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4판) 855면)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대금지급 시까지 지연이자를 받으면서(실제 어제 판결의 사안에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익배당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의 효력발생 시에 주주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판결문에서 또 하나 흥미를 끄는 부분은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이란 문구이다. 이는 정관이나 계약으로 상환권 효과를 정할 수 있다는, 즉 사적자치가 허용된다는 취지인데 과연 이런 사적자치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