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자거래 규제개혁을 위한 Bharara Report

바로 전에 소개한 논문(2021.5.5.자 포스트)에는 내부자규제개혁을 위한 Bharara Report란 것이 언급되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Report of the Bharara Task Force on Insider Trading(January 2020). 이 보고서는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팀이 작성한 것으로 Coffee나 Grundfest 같은 거물급학자 뿐 아니라 Jed Rakoff 같이 저명한 법관도 참여하였다. 팀의 부대표가 Joon H. Kim이란 […]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 개혁논의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등장했지만 오늘은 특이하게도 외국의 규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미국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P. Anderson, Regulatory Ritualism and Other Lessons from the Global Experience of Insider Trading Law (2021). 약 1년 전 블로그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는(2020.5.26.자) 저자는 미시시피대학 […]

미국, 영국, EU에서의 관계자거래와 회사기회의 규제

현재 우리 상법은 주의의무와 별도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거래와 경업금지 외에 회사기회법리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론 미국 회사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익충돌거래규제가 작동하는 실제 모습은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대륙법국가에서 도입한 영미법개념이 모국에서와 달리 작동하는 현상은 EU의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비슷한 모양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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