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현재 ESG나 이해관계자이익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이 있지만 근래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관상의 목적조항에 관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The History and Revival of the Corporate Purpose Clause, Texas Law Review, Forthcoming (2021). 저자인 Pollman교수는 이 블로그에 이미 수차례 등장한 바 있어 구태여 더 소개할 필요가 없는 중견학자이다.
이 논문은 비교적 짧고 구성도 단순하다. 1장에서는 회사초기의 역사로 돌아가 목적조항이 정관에 출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정부의 특허에 의해 회사가 설립된 시절에는 회사목적이 회사가 장기에 걸쳐 수행하는 사업의 지침 역할을 수행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시절 회사 목적은 특정사업에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사적인 성격과 아울러 공적인 성격을 겸유하였다. II장에서는 이런 특정 사업으로 제한하던 회사 목적이 그 이후 합법적인 모든 사업으로 확장된 역사를 조망한다. 그리하여 이미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목적조항은 구체성을 잃게 되었고 그에 따라 목적조항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상은 비교적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목적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목적조항은 오늘날에도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III장에 담겨 있는데 저자는 목적조항의 의의를 두 가지에서 찾고 있다. ➀하나는 이사의 성실의무(duty of good faith)와의 관련이고 ➁다른 하나는 이른바 사회적회사(benefit corporation)과의 관련이다.
먼저 ➀과 관련하여 저자는 회사의 목적이 아무리 확대되는 경우에도 “합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회사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회사외부의 법집행기관 뿐 아니라 회사내부의 기관, 즉 이사회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판례는 이사의 법령준수와 감시의무가 의사의 성실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법원이 성실의무가 다시 충실의무의 일부에 속한다고 보는 결과 정관상 책임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저자의 다른 논문을 소개하면서 설명한 바 있다(2021.4.2.자 포스트).
➁의 사회적회사는 영리목적과 아울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그 이중적 목적은 회사정관에 담기게 된다. 회사가 영리목적과 아울러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구태여 정관에 그것을 명시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저자는 그 대표적 예로 회사의 강령을 들고 있는데 정관은 보다 공식적이고 법적인 문서라는 점에서 회사의 행동을 규율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