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법리의 逆적용을 인정한 최신 판례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를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나는 긍정설을 지지하는 쪽이지만(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5판 2021) 68면) 역적용은 다른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초래하므로 일반 법인격부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델라웨어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최초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이 결정을 소개한다. Manichean Capital v. Exela Technologies, Delaware Chancery Court (May 25, 2021)

사실관계는 복잡하고 전통적 법인격부인의 쟁점도 포함하고 있지만 역적용에 관한 부분만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결과 존속회사Y에 채권을 갖게 된 주주X가 법원으로부터 Y가 소유하는 자회사(YS) 지분 등 재산에 대해서 일종의 담보권을 인정하는 부담부과명령(charging order)을 받았다. Y의 모회사는 YS(실제로는 복수)가 배당을 지급하여 Y가 X에게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자산유동화구조를 만들어 YS의 자금을 모두 Y를 건너뛰어 모회사로 이전하도록 조치하였다. Y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게 된 X는 부담부과명령의 대상에 Y만이 아니라 YS도 포함시키기 위하여 YS의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였다. 형평법원의 결정은 Y의 소각하신청에 대한 것으로 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면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판단한 것이었다. 결정문은 54면에 달하며 역적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절차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마치 논문과 같이 각주까지 달면서 자세하게 논하고 있어 유익하다. 법원은 역적용 사안을 델라웨어법원에서 다루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히고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을 내부자에 의한 부인과 외부자에 의한 부인으로 나누어 후자만을 다루고 있다. 법원은 역적용이 선의의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역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X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안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외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역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전통적인 법인격부인의 사례에서와 같이 회사가 내부자의 “alter ego”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할 8가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➀역적용이 선의의 주주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와 주주 일반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정도; ➁법인격이 부인될 회사가 채무자인 내부자에 행사한 지배력의 정도(이 부분은 회사와 내부자의 역할이 바뀌어 잘못 기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➂역적용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입은 손해가 내부자에 대한 회사의 지배와 관련이 있는 정도, 또는 내부자와 회사가 별개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당해 당사자의 합리적인 신뢰와 관련이 있는 정도; ➃역적용을 인정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공적 편의(public convenience)의 정도; ➄법인격부인의 대상인 회사가 행한 위법행위의 범위와 심각성; ➅역적용을 구하는 당사자 자신이 형평법상 구제를 배제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 ➆역적용이 회사의 선의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정도; ➇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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