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입한 몇 가지 일본문헌

학교를 떠나오며 장서를 정리하던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은 바 있지만(2020.7.27.자 포스트) 아직 새 책에 손이 가는 고질을 떨치지 못했다. 블로그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핑계다. 오늘은 최근 구입한 일본 신간 몇 권을 소개한다. 사진에 나온 것들을 다 언급할 여유는 없고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감을 적어보기로 한다. 우선 오른 쪽 3권은 2020년 회사법개정을 반영한 신간이다. 江頭교수와 神田교수 교과서는 늘 그런 것처럼 증정받았기 때문에 “구입”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겠다. 아마도 이 책들은 일본에서 가장 정평 있는 회사법해설서라고 할 것이다. 黑沼교수의 금융상품거래법 2판도 그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체계서라고 할 수 있다. 이상하게도 아마존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라있고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없어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겨우 구입했다. 다음에 오른 쪽에서 네 번째(➀), 여섯 번째(➁), 일곱 번째(➂)의 책은 모두 田中 亘교수가 편집을 주도한 신간으로 일본 법학계의 새로운 경향과 수준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이다. 田中교수는 비교적 젊지만 이미 일본 상법학계를 리드하는 학자들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그가 젊다보니 참여자들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다. 특히 ➀과 ➁는 모두 실무가들과의 공동작업의 소산이다. ➂은 2013년에 나온 초판을 개정한 것인데 경제학, 재무관리, 통계학, 회계학 등 인접학문의 관점을 도입하여 회사법의 주요 논점을 고찰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책은 오랜 교분이 있는 山本교수의 이름을 보고 그냥 주문한 것인데 뜻밖에 상법의 해석에 관한 田中교수의 글이 들어있어 반가웠다. 그는 상법, 특히 회사법분야의 해석에서는 정책판단이 중요하고 그 관점에서 보면 해석론과 입법론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주류적 법경제학의 관점에 따라 효율성을 가치기준으로 채택하고 그런 접근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는 근거를 간단히 정리하고 있다. 그는 최고재판소의 일부 판례를 소재로 그곳에서 채택된 법해석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최고재가 정책판단에 근거하여 결론을 정하고 판결문에 그 근거를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최고재가 정책판단을 아예 밝히지 않거나 부적절한 정책판단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목이다. 아마도 우리 판례의 사정도 대체로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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