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법상 officer의 정의

미국 회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생소한 개념이나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officer이다. 과거에는 흔히 임원으로 번역하곤 했는데 임원이 이사와 감사를 총칭하거나 그에 덧붙여 이사가 아닌 상무 이상의 고위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 같다. officer는 미국의 각주 회사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 정식으로 자리 잡은 개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개념을 찾기 어려워 연구자들사이에 혼선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officer개념을 둘러싸고는 미국에서도 혼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 논문을 발견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Megan W Shaner, The Corporate Chameleon, University of Richmond Law Review, Vol. 54, No. 2, 2020. 저자는 Oklahoma로스쿨에서 회사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미국 주회사법에서는 officer에 대해서 신인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자들이 officer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바로 회사법상 officer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논문의 본론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은 회사의 3대 주체인 주주, 이사, officer에 대해서 살펴보고 officer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한다. II장에서는 회사법상의 정의를 마련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로서 다른 법상의 officer의 정의를 고찰한다. 증권법, 도산법, officer의 인적관할에 관한 델라웨어주법 규정이 채택한 정의는 물론이고 ALI의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상의 정의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이상의 검토에서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회사법에 도입할 officer에 대한 정의규정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결국 핵심은 III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officer와 다른 직원(employees or agents)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이다. 저자는 officer가 대리권을 가진 agent와 유사하지만 양자를 구별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고양된 지위”(a more elevated role)에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officer의 고양된 지위는 결국 직원과는 달리 그가 누리는 회사업무수행상의 재량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원도 다소의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officer를 정의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정의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을 지적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저자는 officer에 해당하는 경우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는 대신 그 판단 시에 고려할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직함

– 정관 등 회사규정에 기재된 직책의 내용

– 이사회(또는 선임권을 위임받은 officer)에 의한 선임여부

– 업계의 관행 내지 기준

– 회사의 정책수립기능에 대한 관여

–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재량권의 행사

– 회사의 재무정보 또는 기타 기밀정보에 접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수임자적 위치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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