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tter v. Musk 사건과 강제이행청구

두 달 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 소개한 바 있다. (2022.5.31.자) 마침내 지난 12일 트위터가 머스크 등을 상대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訴狀을 제출함으로써 그에 관한 관심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그에 관한 논의는 신문지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Bainbridge 블로그에 실린 그와 Heaton & Henderson사이의 논쟁이 흥미롭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델라웨어주법원이 과연 트위터측의 강제이행(specific performance)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이다. Bainbridge를 비롯한 다수의 논자들은 강제이행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반하여 Heaton & Henderson은 회의적이다. 트위터 인수가 법적으로 합병(구체적으로는 역삼각합병)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합병계약의 이행강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별로 없다. 과거 교과서를 쓰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합병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바 있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6판 2022) 765면). 이행청구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의 배경에는 합병으로 두 회사의 주주들은 하나로 결합하게 되는데 서로 원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억지로 결합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그러나 트위터 합병에서 트위터 주주에게는 존속회사의 주식 대신 금전이 지급되게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억지 결합’이 곤란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다.

미국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의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 원칙이고 강제이행은 형평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델라웨어주법원은 합병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이행을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존재한다. 강제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계약이 유효하고, ②강제이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③“강제이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형평의 관점에서 더 유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 Coffee교수를 비롯한 논자들은 이런 법리를 토대로 트위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 트위터의 승소가능성이 이처럼 높다면 트위터의 주가가 인수가격인 54.20달러에 접근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최근 주가는 39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Coffee교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를 끄는 것은 Heaton & Henderson가 강제이행을 부정하며 내세운 근거이다. 그들은 합병계약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트위터가 아니라 트위터의 주주라는 점을 강조한다. 합병계약에는 10억달러의 위약금조항이 있으므로 합병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트위터는 오히려 1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을 얻는다. 합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트위터 주주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만약 트위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합병계약에서 트위터 주주의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할 수도 있었는데 트위터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을 포기하였다. Heaton & Henderson는 그처럼 스스로 이익보호를 포기한 트위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이행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회사와 주주를 엄격히 구별하는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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