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규제에 관련된 세 가지 선택지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영미와 유럽은 물론이고 이웃 일본에서도 그에 관한 문헌이 넘쳐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BFL만해도 최근 두 호에 걸쳐 디지털자산 특집을 실었고(2022년 9월호와 11월호) 작년에 나온 박준/한민 교수의 “금융거래와 법”(3판)은 방대한 지면을 암호자산에 바치고 있다. 최근에는 증권법의 대가인 Seligman교수도 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Joel Seligman, The Rise and Fall of Cryptocurrency: The Three Paths Forward,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Business, Forthcoming. 젊어서부터 명성을 날린 Seligman교수는 초기에는 Ralph Nader와 함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진보적인 개혁운동에 관여하기도 했으나 바로 증권법연구에 몰두하여 증권법의 태두인 Loss교수의 증권법체계서를 이어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6판까지 발간된 상태이다. Louis Loss, Joel Seligman & Troy Paredes, Securities Regulation (Wolters Kluwer 6th ed.)) 특히 SEC에 관한 역사를 다룬 “The Transformation of Wall Street(1982)”는 정평이 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 로스쿨 학장을 맡는 등 행정가로 변신해 나중에는 로체스터대학 총장까지 역임했다. 나는 2000년대 중반 그가 로체스터대학으로 떠나기 전 워싱턴대에서 개최한 그의 업적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 초대를 받아 만나본 적이 있다. 그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유창한 발표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저자는 최근 암호화폐의 극적인 부침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이미 백악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했음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그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택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로 ①전면적 금지, ②규제, ③경쟁을 검토한다. 논문의 본론은 이들 선택지를 각각 검토하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①에 관한 II장은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의 발전과정과 현황과 아울러 부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과도한 가격변동, 에너지소모 등 암호화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한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국은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단지 투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암호화폐의 비밀성으로 인한 부정행위위험과 관련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가로막지 않는 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III장에서는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규제태도를 2017년 DAO보고서와 2021년 대통령작업반보고서(President’s Working Group Report)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기존의 행정조직에 맡기기 보다는 그것을 전담하는 독립적기구를 창설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며 새로 제정될 규제법에 모든 암호자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경쟁에 관한 IV장에서는 민간의 주도로 개발하는 암호화폐와 경쟁할 수 있는 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 즉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 논한다. 저자는 CBDC가 여러 효용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그 도입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입이 되더라도 CBDC가 민간의 암호화폐와 경쟁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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