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우리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개매수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직무에 관하여” 그 정보를 알게 된 직원의 정보이용행위도 처벌하고 있다(금상법 167조1항6호). 그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최초의 최고재판소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최고재판소 2022년2월25일(令和3년(あ)제96호) 이하에서는 주리스토에 실린 최고재판소 조사관의 해설에 기초하여 소개하기로 한다(内藤恵美子, 주리스토, 1579호(2023.1) 122면).

[사실관계]

C사가 상장자회사인 D사에 대해서 공개매수를 하기로 결정하고 A증권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에서 그 업무는 F부가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직원 B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일을 처리하였다. F부에서는 상사가 하위직원의 업무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공유폴더에 업무일람표를 만들고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개요를 기록하도록 했다. 당시 B는 공개매수건을 Infinity란 코드명을 붙여 비밀을 유지했는데 B와 같이 F부에 속한 피고인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공유폴더의 일람표를 통해서 그 안건이 상장회사가 상장자회사를 공개매수를 통해서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프로젝트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무중 B가 상사와의 통화에서 부주의하게 회사명인 C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 C의 공시서류를 통해서 상장자회사가 D사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여 E가 D사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쟁점이 된 것은 피고인이 정보를 얻은 것이 직무에 관해서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급심은 물론 최고재판소도 피고인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지]

공개매수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하는 증권회사의 종업자가 同부서에 소속하는 다른 종업자가 同사와 공개매수자와의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안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同부서의 공유폴더내의 일람표에 사명이 특정되지 않도록 기입된 정보와 同부서의 담당업무에 관한 당해 다른 종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발언을 종합하여 공개매수자의 사명 및 공개매수자의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이 그 상장자회사의 주권의 공개매수를 행한다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는 것까지 안 다음, 공개매수자의 유가증권보고서를 열람하여 위 자회사를 특정하고 위 사실을 알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본건 사실관계하에서는 스스로 조사에 의하여 위 자회사를 특정했다고 해도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금융상품거래법 167조 1항 6호에서 말하는 “그 자의 직무에 관하여 알게된 때”에 해당한다.

[해설]

이하에서는 内藤조사관의 해설에서 흥미로운 부분만을 인용한다.

“[당해 규정은] 당해 법인의 내부에서 직무에 관하여 중요사실등을 안 임원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임원등은 당해 법인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해 법인과 일체라고 파악하고 제1차정보수령자로서가 아니라 준내부자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 .”

“[직무관련성]은 . . . 동일 법인 내에서 직무상 중요사실등이 전달되어 가면 쉽게 규제대상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법인내부에서 직무상 중요사실등의 전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마련된 것이고 법인내에서 다른 임원등이 알게 된 중요사실등이 동일 법인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되고 그것을 알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黒沼悦郎, 金融商品取引法(2판 436, 470면. [이를 정보전달요건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견해가 다른 임원등으로부터 당해 임원등에 대한 ”전달“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전달하는 쪽에 전달의사가 인정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F부에 소속하는 A사의 종업자라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건 일람표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곳에 기입된 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점은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는 되지 않는다. . .”

“F부에서는 담당외의 종업자에 본건 공개매수안건에 관한 미공표정보를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본래 당해 정보를 공유할 입장이 아니었으며 상사와 전화하고 있던 당시의 B에게 피고인에 대한 정보유출의 인식이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B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집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본건 공개매수안건을 취급하고 있는 F부에 소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식으로는 말할 수 없고 직무관련성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本요건해당성을 긍정하기 위하여 . . . 임원등의 전달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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