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글은 Duke Law School의 스티븐 쉬워츠(Steven Schwarcz)교수가 최근 발표한 Regulating Derivatives: A Fundamental Rethinking이다. 쉬워츠 교수는 금융거래와 규제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히 자산유동화에 관해서 조예가 깊다. 이 글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파생상품규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파생상품과 그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문헌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은 드물다.
쉬워츠 교수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파생상품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파생상품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옵션과 보증으로 구분하고 이들은 특별히 위험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보증 중 일부는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보증은 이른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당사자(systematically important counterparties)의 금융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로 CDS(credit default swap)가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헤지할 채권이라는 피보험이익이 부존재하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CDS는 투기성거래로서 위험성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쉬워츠 교수는 파생상품규제는 이 경우에 집중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문성 없는 당사자를 위한 적격성원칙 같은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쉬워츠교수는 이런 보증거래를 규제하는 근거는 그것이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라고 하며 그런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제방안을 피보험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