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위상이 압도적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위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주제정법이 아니라 판례법이다. 회사법분야에서 판례법의 일선을 담당하는 것은 형평법원이지만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州대법원이다. 오늘은 현직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사가 회사법재판에 관해서 최근 행한 강연을 소개하기로 한다. Karen Lynn Valihura, Creating Common Law in the Corporate Context, Delaware Style, 25 U. PA. J. Bus. L. 1 (2023)(어떤 이유에서인지 ssrn에서는 구할 수 없었다)
저자는 자신이 판결에 임하며 고려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며 이를 다섯 개의 “P”라고 부른다. ①판례법의 목적(purpose); ②판례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토대로 하는 현실성(practicality); ③예측가능성(precedent or predictability); ④공공정책(public policy); ⑤절차적 원칙(procedural perimeters) 내지 사법적 테두리(judicial perimeters). 저자는 이들 다섯 가지 원칙을 지난 2년간 주대법원이 선고한 판결들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강연의 본문은 이들 다섯 가지 원칙에 상응하여 A에서 E까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뉜다.
①에 관한 A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이익을 거두어서는 아니된다”는 판례법개념과 관련하여 2006년 형평법원이 선고한 ABRY판결과 2021년 대법원이 선고한 RSUI판결을 검토한다. 전자는 당사자가 자신의 고의적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의 문제를 다룬 것이고 후자는 사기로 인한 책임까지 담보하는 D&O보험계약조항이 공서약속상 무효인지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②에 관한 B에서는 먼저 2021년 대법원이 선고한 Zuckerberg판결을 검토한다. 그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사회에 대한 주주의 제소청구를 면제하는 이른바 “futility”의 판단과 관련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른 현실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그 밖에도 몇 가지 판결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는 중국 안방보험과 미래에셋 간의 분쟁을 다룬 AB Stable판결(2020.12.21.자)과 직접손해에 관한 Brookfield판결(2021.12.11.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③에 관한 C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번복한 Brookfield판결을 다시 언급하며 판례의 번복은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에 관한 D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한 2021년 대법원의 Manti판결(2020.9.25.자)을 검토한다. ⑤에 관한 E는 우리 관점에서는 의미가 덜하다고 판단되므로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