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소수단위의 거래가 신탁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다. 오늘은 소수단위 증권의 거래에 관한 규제상이 문제점을 검토한 미국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 Robert Bourret, Fractionalizing Investment Securities: Using FinTech to Expand Financial Inclusion, Ohio State Law Journal, Vol. 84, 2023 저자인 Schwarcz교수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가장 최근의 예는 2023.3.18.자) 금융법대가로 이 논문은 자신의 로스쿨 학생과 공저한 것이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논문의 본론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소수단위의 증권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다. 현재는 블록체인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분산금융(DeFi)과 같은 첨단기법이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II장에서는 소수단위의 증권거래가 제공하는 편익을 소액투자자와 중소기업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소수단위 거래가 초래하는 위험을 적시한다. 특히 유동성위험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밖에 신용위험, 브로커도산과 같은 중개인위험(intermediary risk), 대리인위험(principal-agent risk)을 비롯한 기타의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끝으로 IV장에서는 이러한 각종 위험에 비추어 현재의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