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스타트업의 처리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Pollman교수는 다방면에서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특히 스타트업에 관한 연구가 유명하다(예컨대 2020.6.1.자,).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스타트업의 실패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Startup Failure (2023)

스타트업은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성공 시의 exit방법인 IPO와 M&A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만 실패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논문은 실패한 스타트업의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창업자체도 위축될 것이라는 점에서 실패한 경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스타트업의 실패는 도산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는 그 이유로 스타트업의 재무구조와 자산구성, 벤처캐피탈의 비즈니스모델, 실패가 관계자들의 명성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든다. II장에서는 도산절차를 대신 실패한 스타트업의 처리에 활용되고 있는 대안적인 방안들을 소개한다. “명예로운 퇴장”(exits with honor)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대안적인 방안들의 예로는 M&A, 인력중심의 인수(acqui-hires), 주법이 제공하는 대안으로 채권자를 위한 양도절차(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ABC”) 등을 든다.

III장은 I장과 II장의 논의를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본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III장에서는 먼저 대안적인 처리방안의 장점을 설명한 후 현재 진행중인 벤처업계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대안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변화의 예로 유니콘과 같은 대규모 스타트업의 실패가 늘고 있다는 점, 테크기업의 M&A에 대해서는 경쟁법 관점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든다. 법적인 관점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일부 회사법적 법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도산임박한 회사의 이사에게 폭널은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그와 관련하여 도산임박한 회사의 이사가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한 저자는 Trados판결에서 법원이 이사회로 하여금 잔여청구권자의 이익을 위한 회사가치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한 것은 회사를 보통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또한 실패한 스타트업의 스무스한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테크기업의 M&A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를 적절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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