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립대학의 Henry Hu교수는 특히 empty voting에 관한 선구적인 논문들로 유명하다.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논문을 소개한다. Henry T. C. Hu & Lawrence A. Hamermesh, The Shareholder Franchise, Transformative Investor Changes, and Motivational Misalignments (2024)
주주의 경제적이익과 의결권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김지평,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2012)) 저자에 의하면 empty voting으로 대표되는 의결권행사 시의 인센티브 불일치(motivational misalignment)의 문제는 당초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일반적인 대형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발견된다고 한다. 저자는 주주의 경제적이익과 의결권의 괴리 뿐 아니라 ESG의 대두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행사 시에 非경제적이익을 고려하는 현실도 인센티브 불일치의 문제로 파악한다. 현재 미국의 주식소유가 대형 기관투자자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센티브 불일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특히 요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정화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disinterested shareholder)에 의한 승인요건에 주는 영향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이익을 결여한 기관투자자는 문제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에 의한 승인을 존중할 수 없고 따라서 승인결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에 의한 승인의 문제에 대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기존 법리와는 달리 승인주체인 주주들이 “이해관계 없음”을 추정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주주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의 난점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주주승인이란 정화장치를 활용할 수 없고 그 결과 이사회와 법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 없음의 추정에 대해서는 반증이 가능한데 저자는 경제적이익과 의결권이 괴리되는 주식의 규모(magnitude)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논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경제적이익과 의결권의 괴리의 문제를 인센티브 불일치로 파악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헤지펀드에서 출발한 그 현상이 주류적인 대형 기관투자자에게로 확산된 과정과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에 대한 판례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II장에서는 경제적이익과 의결권의 괴리현상에 대한 법원의 대처를 정리한다. 특히 경제적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의결권의 양도에 대해서 의결권매매, 철회불능 위임장, 의결권신탁, 의결권구속계약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법원의 태도와 그 밑바닥의 정책논리를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주주의 이해관계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보확보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에 관한 저자의 해법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