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주법상의 이른바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수차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7.28.자 등). 정화장치는 미국을 넘어 일본에서까지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그 용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다. 다만 모든 절차가 다분히 형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 우리 실정에서는 정화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흔히 경영권남용을 감싸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이러한 우려를 다소나마 완화해줄 수 있는 글이 있기에 소개한다. Jenness E. Parker & Amanda L. Day, Delaware Courts Are Asking Just When a Stockholder Vote Is ‘Fully Informed’ (Harvard Corporate Governance Forum 2024.5.19.자). 저자들은 Skadden, Arps로펌의 변호사들이다. 이하는 그들의 글의 주요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델라웨어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非지배주주거래를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그리고 억압을 받지 않은 투표에 의해 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한다.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증거개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소송을 각하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사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지배주주가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다음 두 요건을 충족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한다. ①독립적이고, 이해관계 없으며, 충분한 권한을 갖춘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②소수주주의 과반수 승인.
법원은 이사회의 승인은 물론이고 주주의 승인도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해야 함을 강조한다. 법원은 정보제공이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주주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한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정보제공이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이다.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델라웨어주 법원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재무 또는 법률고문의 이익충돌에 대한 정보제공을 문제삼았다. 예컨대 금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축출합병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이 지배주주거래의 이익충돌을 정화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한 형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위임장서류에서 다음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의 승인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특별위원회의 재무고문이 지배주주 및 그 계열사에 4억7천만 달러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
– 특별위원회의 법률고문이 지배주주를 지속적으로 대리해왔다는 사실
– 당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
2. 이사회와 특정 거래상대방 사이의 상호관계 및 그에 대한 선호
델라웨어주 법원은 거래상대방과의 상호관계,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경영진의 노력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인수대상회사의 불충분한 정보제공이 문제된 2018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창업자 겸 이사의 이익충돌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주주들의 매각신청결정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주주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 창업자이사가 특정 인수인을 너무도 선호한 나머지 다른 잠재적 인수인을 찾기를 꺼렸다는 사실
– 창업자이사가 회사를 매각하고자 한 이유와 그가 이사회가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은 이유
3. 이사 및 임원의 이익충돌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 및 임원의 이익충돌로 보수의 내역, 거래 후 고용약정, 지배주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금년 CEO겸 지배주주의 주식보상이 문제된 사건(Musk사건으로 추정됨)에서 형평법원은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과반수가 승인한 보상에 대해서 주주의 승인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적 공정기준을 적용하여 무효를 선언하였다. 불충분하다는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었다.
- CEO와 오랫동안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고 개인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그의 덕으로 축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라고 부정확하게 기재하였다는 사실
- CEO와 보상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중요한 사전대화를 포함하여 보상이 승인된 과정에 관한 세부정보가 위임장설명서에 누락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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