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9일 델라웨어 대법원은 머스크가 받은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인 형평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와의 계약이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거래가 절차와 가격 면에서 모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하였다(2024.1.31.자). 테슬라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었으나 형평법원은 그 결의가 취소의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24.12.31.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 판결의 상소심 판결로 형평법원의 취소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이사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법관들의 견해가 다양함을 시사하면서도 상소의 손쉬운 처리를 위하여 당해 사안의 구제수단으로서 취소가 부적절함을 선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 쟁점을 주로 다루고 있다. ①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②피고가 취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인정될 대안적 구제수단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양자를 모두 부정했지만 이곳에서는 ①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취소가 형평법과 보통법의 양면에서 모두 허용될 수 있는 구제수단이며 당해 사안의 취소는 형평법상의 취소로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나아가 형평법상의 취소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공정한 구제를 하기 위하여 취소가 필수적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극적인 구제수단”(an extreme remedy)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에 의하면 원고는 ①취소가 실행가능한 구제수단이며 ②법원이 거래당사자 모두를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②의 원상회복은 머스크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머스크가 6년 이상에 걸쳐 스톡옵션계약에 정해진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였고, 스톡옵션이 취소되는 경우 머스크는 그 기간의 노력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형평적이지도 않다는 이유로 취소의 적절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취소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취소형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청구는 원고가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안에서 원고는 그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아직 이르지만 우선 Ann Lipton교수의 비판이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