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외국법 공부를 통해서 국내법의 이해가 더 깊어지기도 한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가져다는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Bero Gebhard, Zwischendividenden im deutschen und internationalen Aktienrecht, ZGR 2025, 978–1012. 저자는 놀랍게도 프랑크푸르트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다. 저자는 독일은 유럽에서 중간배당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나라인데 중간배당의 효용을 고려하여 그것을 허용하도록 주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전부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 서론에서는 중간배당을 ①진정중간배당과 ②부진정중간배당으로 구분한다. ①은 영업년도 중간에 당해 영업년도의 이익을 미리 배당하는 것인데 비하여 ②는 이미 지난 영업년도의 이익의 확정 전에 미리 배당하는 것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직전 결산기의 이익을 한도로 지급하는 우리 상법의 중간배당은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②는 주식법 59조가 허용하고 있지만 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②조차도 비용과 잠재적 책임 때문에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저자는 중간배당의 현실적 필요성을 독일회사법의 경쟁력에서 찾고 있다.
II장은 중간배당을 포함한 배당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기업이 배당을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저자는 배당의 효용으로 ①경영자의 “empire building”을 억제함으로써 대리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과 ②시그널 효과를 들고 그러한 효용은 중간배당의 경우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III장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한 독일 주식법상의 논의, 특히 부진정중간배당에 관한 주식법 제59조의 연혁과 해석론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유럽각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특히 근래 법개정으로 진정중간배당을 허용한 스위스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V장에서는 중간배당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적 논점들을 검토하고 주식법 제59조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VI장에서는 간단한 전망을 서술하고 VII장에서는 논문의 요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