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 Money(2020), by Dan Awrey

현재 미국의 통화에서 실제 화폐와 주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72%, MMF가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이나 MMF의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발행하는 통화는 good money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논문의 저자인 Awrey교수(Cornell대 법대)는 bad money란 용어를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bad money를 발행하는 기관으로 두 가지, 즉 PayPal과 같은 P2P 지급 플래트폼과 Facebook의 Libra Association 같은 이른바 stablecoin(기존의 화폐나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 발행자를 들고 있다. 이런 기관들을 ‘화폐서비스업자(money services businesses)’(MSBs)라고 부르는 데 문제는 이들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MMF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MSB에 대한 규제는 주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자에 의하면 그 내용은 주에 따라 각양각색이고 고객보호에 크게 미흡하다. 그것이 그가 MSB의 서비스를 bad money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결국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저자는 선택지로서 전면금지나 은행규제의 모방은 다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3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MSB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은행보다는 MMF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주법이 아닌 연방법으로 가칭 National Money Act를 제정하여 MMF와 유사한 규제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MSB에 대해서 투자대상을 현금이나 현금등가물로 제한하고 차입제한과 보고의무를 가하는 등의 규제를 가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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